‘특별계획구역’ 제도 도입
대구 수성갑 총선 예비후보자인 이진훈(사진) 전 수성구청장이 20일, 40년 이상 지속된 수성구 범어·만촌·황금동 1종일반주거지역 노후단독주택지의 종상향 민원을 ‘특별계획구역’ 제도 도입으로 풀겠다는 해법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전 구청장은 “1종일반주거지역의 낙후된 정주환경, 골목길 주차난, 상대적 박탈감 등 민원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구획정리사업의 당초 목적과 기능은 유명무실해졌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단순히 종변경 의지만을 표명하는 포퓰리즘적 헛공약을 남발해 주민들의 실망만 가중시켜 왔다”고 밝혔다.
그는 “사반세기 동안 진행된 도심권·역세권 편입 등 이 지역의 여건변화와 미래 발전추세를 반영해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도시계획적 기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1종일반주거지역인 범어·만촌·황금동 일대를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고 종상향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이 전 구청장은 “1종일반주거지역의 낙후된 정주환경, 골목길 주차난, 상대적 박탈감 등 민원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구획정리사업의 당초 목적과 기능은 유명무실해졌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단순히 종변경 의지만을 표명하는 포퓰리즘적 헛공약을 남발해 주민들의 실망만 가중시켜 왔다”고 밝혔다.
그는 “사반세기 동안 진행된 도심권·역세권 편입 등 이 지역의 여건변화와 미래 발전추세를 반영해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도시계획적 기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1종일반주거지역인 범어·만촌·황금동 일대를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고 종상향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