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통주 경쟁력 강화…시음행사 허용”
국세청 “전통주 경쟁력 강화…시음행사 허용”
  • 김주오
  • 승인 2020.01.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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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장 발굴 등 지원 사업
국세청은 주세법 개정 이후 변화하는 주류시장에서 막걸리 등 전통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조장 발굴 등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 등지에서 시음 행사를 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제조·유통 기반이 취약한 우리 술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대표적인 우리 술 중 하나인 막걸리(탁주)의 출고 비중이 지난 1972년 81.4%에서 2018년 11.1%까지 대폭 줄어든 것도 그 배경이다.

국세청은 전통주 통신 판매도 확대해왔다. 전통주 제조자에 한해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주류 제조자 간 거래도 가능케 했다. 탁주 과세 체계가 종량제로 바뀐 점을 고려해 납세 협력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납세 증명표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양조장 홍보와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적 자료, 현장 정보 등을 활용해 오랜 역사를 지닌 양조장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런 양조장의 리플릿과 소개 책자 등을 제작하고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국세청 부속 기관인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주류 제조 아카데미’, ‘현장 기술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활용해 우리 술 생산·품질 관리 수준을 향상하겠다는 각오다. 또 수입에 의존하는 양조용 효모를 대신할 국산 효모를 발굴, 개발해 민간 업체에 기술 이전하고 상용화를 돕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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