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계획 확정”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계획 확정”
  • 최대억
  • 승인 2020.01.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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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유치원법’ 사립 공공성 강화
檢 수사부서 형사·공판부로
군공항이전사업단 2년 연장
정부가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로써 정부가 북한과 함께 올림픽 유치를 위해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계획안은 지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올림픽 공동 유치·개최를 위한 기본 방향과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를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3건, 법률공포안 36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지난 13일 국회 문턱을 넘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이날 의결했다. 이에따라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이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정부는 또한 충청권이나 수도권 소재 국립대가 교육 시설 일부를 세종시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공주대·충남대·충북대·한국교통대·한밭대·서울과학기술대·한경대·한국체육대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조성되는 공동 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오는 30일에서 2022년 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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