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수사권 조정에 객관·중립성 필요”
“공수처·수사권 조정에 객관·중립성 필요”
  • 최대억
  • 승인 2020.01.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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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세종청사서 국무회의
문대통령신임공무원들과점심
신임 공무원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에서 신임 공무원들과 점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의 시행과 관련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에 대해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으로,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까지 국회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선 지금부터 중요하다”며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하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고 적시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 활동에 전념했다.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각종 부패를 근절하고자 지속해서 노력했다”며 “오늘 공포되는 유치원 3법도 그 일환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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