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설 앞두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 정은빈
  • 승인 2020.01.2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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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국내 농산물 일부에서는 납과 잔류농약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14일 전국의 제수용·선물용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등 판매업체, 고속도로휴게소 음식점 등 3천793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35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1곳) △비위생적 취급(31곳) △원료·생산·작업기록 등 관계 서류 미작성(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5곳) △표시기준 위반(6곳) 등이다. 시설 기준이나 위생 교육, 품목 제조 보고를 준수하지 않은 곳도 20곳으로 확인됐다.

대구·경북 5개 업소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서류 미작성(2곳) △위생교육 미실시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지자체 등에 요청하고 3개월 안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수산물 등 1천498건을 수거해 771건을 검사한 결과 10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하게 나타났다. 조리음식 8건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발견됐고 농산물 2건에서는 납 혹은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

업소별로 보면 대구 북구 한 업소에서 만든 가자미전·고구마전·배추전·부추전 4건에서 모두 황색포도상구균이 양성으로 반응했다. 전남 목포, 전남 나주 각 1개 업소에서 수거·검사한 깻잎전·동태전 등 조리식품 4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과 피부발진, 콩팥·간·중추신경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경북 경산 한 업소가 취급한 건대추의 잔류농약 ‘디노테퓨란(Dinotefuran)’ 검출량은 기준치(0.03mg/kg 이하)의 3배인 0.09mg/kg으로 조사됐다. 디노테퓨란은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급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한 신규 제조·수입 화학물질 53종에 포함되기도 했다. 울산 울주 한 업소가 판매한 도라지의 경우 납 검출량이 기준치 0.2mg/kg를 넘은 0.3mg/kg이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폐기 조치했다.

반면 2~10일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 366건을 상대로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에서는 부적합 제품이 발견되지 않았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가공식품(포도주, 건어포 등) 5품목 △건강기능식품(프로바이오틱스, 프로폴리스 등) 4품목 △농·임산물(고사리, 밤 등) 7품목 등이다.

보건 당국은 영업자에게 건강진단, 자가품질검사 일정 등을 사전에 알리는 식으로 위반 사례를 줄일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명절 전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안심하고 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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