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달라지는 우리나라 군 의료시스템
2020년에 달라지는 우리나라 군 의료시스템
  • 박용규
  • 승인 2020.01.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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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병사들의 봉급이 처음으로 병장 계급 기준 50만 원 선을 돌파한 데 이어 장병들에게 주어지는 군 의료제도도 대폭 수정된다.

국방부는 22일 장병들이 실제 만족할 수 있는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중심’ 군 의료제도 개편을 위해 올해 군 장병 진료 여건의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병사 단체실손보험과 응급후송전용헬기 도입, 현역병의 민간병원 이용 절차 간소화 등이다.

먼저 현역병의 민간병원 이용이 간편해진다. 그동안 병사가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간부와 동행하거나 청원휴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 절차는 2~3일이 소요되고 간부들도 인솔 책임이 있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는 앞으로 병사가 민간병원을 이용 시 간부 동행과 군 의료기관 경유(진단서) 없이도 소속 부대 지휘관의 승인만 있다면 당일 진료가 가능케 했다.

또 군 장병들이 외과 치료 후 충분히 회복한 뒤에 부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병원 내에 정양(안정과 휴양)센터를 운영한다.

군 복무 중인 병사는 병원 치료가 끝나면 마땅한 요양 단계 없이 목발이나 깁스를 한 채 부대로 복귀해 정상적 부대 생활이 제한될 뿐 아니라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정양센터 운영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 지원도 확대한다. 세부내용은 △ 병사 단체 실손보험 연내 도입 △ 공무와 연관된 질병·부상 병사에 대한 간병료 지원 △ 외부 전문기관으로 위탁하는 진단검사 및 치과 임플란트 수혜 대상 확대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건강지원 확대 등이다.

핵심은 병사 대상 단체 실손보험 연내 도입이다. 현역 군인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때 간부들은 군인 단체보험을 통해 본인부담 치료비를 줄일 수 있었지만 병사들은 본인부담 비용을 전부 자비로 납부해야만 했다. 이에 병사용 단체보험을 따로 마련하려는 것이다.

환자 생존률 향상을 위한 후송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후송전용헬기 8대도 도입한다. 군은 지난해 7월부터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체계를 통해 응급의학과 군의관 및 응급구조사가 탑승·운영 중인 의무후송헬기를 군 응급환자 뿐 아니라 민간인 응급환자 후송에도 지원하고 있다.

응급후송전용헬기는 이 연장선으로 골든아워(응급치료로 환자의 생존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 사수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헬기는 비행시간이 3시간 이상이며 야간 및 기상 악화 시에도 운행할 수 있다. 또 수도권에서 출발해 서북도서 및 영동지역까지 후송 범위도 확대한다.

국방부가 올해 시행하는 군 의료제도 개선은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면 된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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