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장설립 인·허가 ‘속전속결’
영천시, 공장설립 인·허가 ‘속전속결’
  • 서영진
  • 승인 2020.01.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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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종합심의회 단 한 번으로
영천시공장실무종합심의회실시
영천시는 처리과정이 복잡한 복합민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주 2회 개최한다.

영천시는 처리과정이 복잡한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실무종합심의회를 22일 개최했다.

시는 공장설립 등 인·허가 등을 위한 혁신적 행정시스템인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주 2회(수, 금) 개최하고 있다.

20개부서 인허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2008년부터 10년간 운영 중으로 790여차례 2천430여 안건 중 공장 인허가 1천530건을 처리했다.

심의회의 기능으로 신속하게 관련법규를 검토해 공장인·허가의 발 빠른 처리와 복합민원의 특성상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을 단 한 번의 회의소집으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유지가 공장 진입도로로 공공연하게 이용하는 경우, 진입도로를 기부채납 받는 등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실무종합심의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검토 가능한 행정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심의위원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영천=서영진기자 syj111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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