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자진 신고시 고용주 벌금 면제· 外人 출국기한 유예
불법체류 자진 신고시 고용주 벌금 면제· 外人 출국기한 유예
  • 박용규
  • 승인 2020.01.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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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올해 대대적인 불법체류 타파에 나선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에 이어 불법고용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확대하고 태국 등 외국 정부와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한 중소제조업 고용주에게 범칙금 처분과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를 면제할 계획이다. 또 해당 고용주에게 고용된 외국인은 해당 업체의 구인 기간을 고려해 3개월의 출국기한 유예를 하며, 고용허가제(E-9비자) 취업활동 기간 내 사업장 변경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취업 상태에 있는 외국인 및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특례고용 가능 확인을 받지 않은 방문취업(H-2비자) 자격 외국인과 고용주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감경한다.

하지만 기한이 지나 4월 1일 이후부터 단속된 불법고용주는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는 등 처벌하며, 불법고용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최대 3년 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처벌 수위를 향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계류 중이다.

태국 등 외국 정부와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공조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태국 노동부와 ‘불법체류·취업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21일 국내 불법체류 태국인 명단과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명단을 태국 노동부에 제공했다.

법무부는 동시에 국내 태국 출신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태국 정부에 요청했으며, 불법입국·취업 알선자는 태국 정부에서 자체 조사해 불법 직업알선 혐의로 처벌하는 등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단, 이 역시 오는 6월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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