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대구경찰,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 강나리
  • 승인 2020.01.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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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일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8~27일 대구지역 2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일일 최대 2시간의 주차를 허용한다. 주차 상시허용 시장은 불로시장, 목련시장, 수성시장, 서남시장, 와룡시장, 달서시장, 용산시장, 칠곡시장 8곳이다. 한시허용 시장은 동구시장, 반야월종합시장, 서부시장, 대평리시장, 이현시장, 영선시장, 팔달신시장, 신매시장, 신천시장, 월배시장, 화원시장, 구암시장 등 21곳이다.

이 밖에도 대구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24~27일) 귀성·귀경길 안전을 위해 가용 경력을 총투입해 교통관리에 나선다.

교통이 혼잡한 시 진출입 도로와 공원묘지 이동로, 역·터미널, 전통시장 등 109곳에 교통경찰 등 279명과 순찰차 등 109대를 배치해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음주단속을 벌인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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