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우선 주차’ 관례 여전한 달서구청
‘의원 우선 주차’ 관례 여전한 달서구청
  • 정은빈
  • 승인 2020.01.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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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수와 같은 24면 지하주차장
회기 중 ‘이용 제한’ 팻말 세워둬
직원·민원인車 주차 못하게 해
특권 지적에 부랴부랴 팻말 제거
 
캡션은대구 달서구청.달서구의회 지하 주차장 앞 알림판. 달서구청은 22일 오후 이 알림판을 치웠다. 정은빈기자
대구 달서구청ㆍ달서구의회 지하 주차장 앞 알림판. 달서구청은 22일 오후 이 알림판을 치웠다. 정은빈기자

 

대구 달서구의회가 회기 중 달서구청·달서구의회 지하 주차장을 의회 전용으로 사용하는 관례를 답습해 빈축을 샀다.

22일 달서구청과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달서구의회 의원은 임시회·정례회 회기(개회~폐회)에 지하 주차장에 우선 주차할 수 있었다. 달서구청이 회기 중 지하 주차장 사용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달서구청은 의회가 요청할 경우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직원에게 연락해 차량을 옮기도록 했다.

민원인의 경우 민원실 앞 지상 주차장에 주차토록 유도했다. 지하 주차장 면수는 달서구의회 의원 수와 같은 24면(276㎡). 의원 전원이 차를 몰고 오면 다른 사람은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울 수 없는 셈이다.

특히 지상에 주차 시 차내 기온이 오르는 여름철이나 눈·비가 내리는 날에는 주차장 제한에 따른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달서구청 직원 중에는 통상 과장급 이상이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사용을 피한다는 것이 달서구청 직원들의 전언이다.

달서구청 한 직원은 “차량 5부제 시행 때는 상당히 주차가 힘들었고 이중주차도 빈발했다”면서 “간부 공무원 정도가 지하 주차장을 사용한다. 지하 주차장이 좁아 자리가 없을 경우 차를 돌려 나오기도 힘들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들어갈 생각을 안 한다”고 전했다.

지하 주차장 이용 방식은 지난 1992년 9월 조성 때부터 관례처럼 이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달서구청·달서구의회 통합청사 조성 과정에 두 건물은 별도로 지어졌고 주차장도 구분됐다. 의원 주차 문제로 회의를 제시간에 시작할 수 없거나 불가피하게 이중주차 시 차량 이동 요청으로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다.

이후 달서구청은 부설 주차장 운영·관리 조례를 통해 ‘행사, 수리, 사고 등 사정으로 주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달리 나머지 7개 구·군의회는 회기를 포함해 주차장 일부를 의원 우선 주차 구역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달서구의회가 특권 의식을 바탕으로 지하 주차장을 사용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상극 달서구의회 의장은 “의원들이 회의 시간에 맞춰 오면 차를 댈 때가 없으니 편의상 구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회 건물, 주차장도 주민의 것이다. 의원들만 (차를) 대라는 법이 없고 지금도 민원인, 간부 공무원이 지하 주차장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취재를 시작하자 달서구청은 22일 오후 지하 주차장 입구 앞에서 “회기 중 지하 주차장 이용을 제한합니다”라는 알림판을 치우고, 기존의 주차장 운영 방식도 거둔다고 밝혔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차량 2부제 실시 후에는 자연히 주차 대수가 줄어 사실상 제한하지 않는 것과 같았다”면서 “특혜가 있으면 안 된다. 누구나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면 된다”고 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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