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의성 제각각 유치 신청…대구경북 시도민 ‘대혼란’
군위·의성 제각각 유치 신청…대구경북 시도민 ‘대혼란’
  • 김병태
  • 승인 2020.01.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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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소보보다 우보가 찬성률 더 높아
군수는 군민 뜻 반하는 결정 할 수 없어”
vs
의성 “합의 거쳐 민주적인 절차로 선정
군위는 대승적 차원서 결과 받아들여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최종후보지가 공동후보지인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판가름 난 가운데, 군위군이 이에 불복하고 22일 새벽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에 대한 유치신청권을 행사, 파장이 예상된다.

◇군위 ‘우보 유치’ 강행 파장

김영만 군위군수는 주민투표 개표 완료 직후인 22일 오전 2시께 국방부에 ‘대구 군 공항 이전 유치신청’이라는 제목의 전자문서를 단독 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이하 우보)에 대한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위군이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합의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등 2곳에 대한 주민투표 찬성률(50%)과 투표율(50%)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곳을 선정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향후 통합공항이전이 혼선을 빚게 됐다.

군위군의 유치권 행사는 신뢰가 생명인 행정 주체가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인다.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김영만 군위군수 등 4개 단체장은 대구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지난해 11월 연이어 열린 제4·5차 선정위원회에 참석, 후보지선정방식을 심의·의결하고 이에 동의하는 서명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지난 21일 주민투표에서 이전 부지선정기준에 따라 △공동후보지 89.52 △단독후보지는 78.44점으로 산출, 11.08점 격차로 최고점을 받은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우보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했지만 이를 외면했다.

이와관련 군위군측은 “의성지역 결과(주민투표)와는 상관없이 이번 주민투표에서 나타난 군위군민들의 의사에 따라 찬성률이 높은 곳(우보와 소보 중)에 대해 유치신청을 하기로 했다”면서 우보에 대한 유치신청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그 근거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군위군이 약속을 어기고 차점을 얻은 단독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을 함에 따라 의성군과 군위군 양 단체장의 유치신청이 필요한 공동후보지는 탈락하는 모양새를 띄게 돼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한다.

김 군수는 성명서를 통해 “외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오직 군민만 바라보며, 군민과 함께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길을 걸어가겠다. 군수가 군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군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대구공항 이전지로 군위군 우보면 일대만 유치 신청한다”고 밝혔다.

◇의성군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 기대”

의성군은 22일 대구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위해 비안면(의성군)~소보면(군위군)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선정기준과 절차를 여러차례 합의를 거쳐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주민투표를 마쳤다”면서” 군위군수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수 군수는 “국방부·대구시·경북도에서 선정기준과 절차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각자 승복하겠다고 서명도 했다”면서 “결과에 승복,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나가는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합신공항 의성군유치위원회 관계자는“합의에 의한 선정방식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했는데 당황스럽다”며 “합의내용과 지역민의 뜻을 받들어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과를 받아들이고 통합신공항이 의성과 군위가 함께 상생하고 공동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신 모씨(65·봉양면)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우보를 고집하려면 처음부터 ‘숙의형 시민조사’에 응하지 않았어야 한다. 주민투표까지 끝낸 마당에서 기존 합의를 무시한 것은 공인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김 모씨(61·의성읍)는 “주민투표가 장난이냐, 차라리 합의를 하지 말든지, 주민투표 해놓고 이제와서 합의를 번복하느냐”며“선거 비용과 기회 비용 등을 모두 계산해 군위군에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위·의성=김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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