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난 14일 성주군 공무원들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장시간 민원실에서 폭언을 행사하며 업무를 방해한 성모(77·부산시 금정구)씨를 지난 22일 성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오랜 기간 성모씨의 상습적인 폭력·폭언 등을 참아왔으나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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