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감정원 ‘청약홈’서 하세요”
“아파트 청약, 감정원 ‘청약홈’서 하세요”
  • 윤정
  • 승인 2020.01.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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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업무 개시 계획
신청 이전 단계서 자격 확인
오는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해 감정원의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으로 바뀌게 되며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감정원은 주택 청약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고 오는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신규 청약시스템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청약신청시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를 5단계로 대폭 축소(기존 10단계)해 청약신청자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모바일 청약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폰·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했다.

과거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 ‘APT2you’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청약접수 창구 일원화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감정원은 또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를 GIS기반으로 제공해 청약신청자의 청약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1644-2828, 영업일 09:00~17:30)도 운영한다.

유형별 신청자격 및 주택공급 제도 안내, 청약시 각종 유의사항 등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신규 청약홈 사이트 및 청약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보다 편리한 청약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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