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5.74% 상승
대구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5.74% 상승
  • 윤정
  • 승인 2020.01.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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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22만채 가격 공시
내달 21일까지 열람·이의신청
올해 전국 22만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47% 오른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대구는 전국에서 세 번째 높은 상승률인 5.74%를 기록했고 경북은 2.09%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단독주택 22만채에 대한 공시가격을 22일 공시했다.

서울은 6.82% 오른 가운데 동작구·성동구·마포구와 경기 과천시 등 4곳은 8% 이상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단독은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으로, 가격은 277억1천만원으로 산정됐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채 중에서 선정됐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22만채 표준단독주택 중 14만2천채는 도시지역에, 7만8천채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4.47%는 작년(9.13%)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고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국 평균치인 4.47%에서 6%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부산 해운대구, 대구 남구, 광주 서구 등 47곳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주택이 있는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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