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역 담화문` 발표..”총력대응“
정부, `구제역 담화문` 발표..”총력대응“
  • 대구신문
  • 승인 2010.04.2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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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구제역 확산과 관련, `중앙구제역 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맡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도 대책본부를 설치, 단체장이 책임지고 운영토록 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구제역 방역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끝난 뒤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 장관은 담화문에서 “지난 8일 인천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 김포, 충북 충주에서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가적 차원의 총력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구제역)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3㎞ 이내), `경계지역’(3∼10㎞), `관리지역’(10∼20㎞)을 설정, 가축 매몰처리.반출입 금지 등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축산농가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달라”면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제역 피해 농가 지원대책과 관련, ▲매몰처리된 가축에 대해 시가 보상 ▲보상금 50% 선지급 ▲가축을 키우지 못한 기간에 생계안정자금 지원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학자금 지원 ▲구제역발생지역 상수도 설치 등을 제시했다.

장 장관은 또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해 차량소독과 이동통제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지역으로의 여행을 자제해주고 특히 축산 농가 방문을 피해달라”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구제역 발생 지역의 쇠고기.돼지고기 등은 모두 폐기되거나 반출이 금지돼 시중에 유통될 수 없다”면서 “조리된 축산물을 통해 구제역이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없는 만큼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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