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우한폐렴 대응 위한 검역법 개정 추진…"2월 국회서 처리"
민주, 우한폐렴 대응 위한 검역법 개정 추진…"2월 국회서 처리"
  • 최대억
  • 승인 2020.01.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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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우한폐렴 대응 위한 검역법 개정 추진…“2월 국회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설 명절 관련 민심 보고’에서 “우한 폐렴과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검역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법안의 2월 국회내 처리 방침을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이날 국회에서 언급한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검역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복지위 통과 이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기 의원은 감염병의 위험도에 기반한 검역관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해외 감염병 통합관리, ICT(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정보검역 제도 체계화, 선진 검역체계 강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우한폐렴 등 신종 전염병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하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법안을 처리해 정부가 효율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국민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도 강조했다. 노후 경유차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법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 등을 ‘조속처리’ 법안으로 예로 들었다.

이날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일각에서는 우한 폐렴의 글로벌 확산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만큼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보건의료 당국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국민 전체가 나서서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상 이후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철저히 해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를 추가 감염자 발생의 경로를 완벽히 차단해야 한다”며 “관계당국은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기민하면서도 안정적 대처를 계속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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