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공짜로 다니지 마" 도로 막은 60대 벌금 200만원
"내 땅에 공짜로 다니지 마" 도로 막은 60대 벌금 200만원
  • 김종현
  • 승인 2020.01.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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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다수가 사용하는 길을 고의로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7월 자기 땅이 포함된 경북 청도군 한 도로에 철문을 설치해 자동차나 농기계가 다니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기 집 앞에서 이웃 밭으로 이어지는 폭 3m, 길이 50m가량 시멘트 포장도로에 있는 자기 땅을 이웃 7∼8명이 대가 없이 다니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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