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에 혈안이 된 정부, 성난 천만 반려동물인
증세에 혈안이 된 정부, 성난 천만 반려동물인
  • 승인 2020.01.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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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아 이학박사·전 대구시의원
발표되기 무섭게 폭발적인 국민청원을 불러일으킨 정부의 새로운 계획, 바로 반려동물 보유세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천만이 넘는 반려동물인들은 단 두 줄에 불과한 반려동물 보유세에 관한 설명에 뿔이 났다. 이렇게 민감한 세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보유세를 납부하게 될 반려동물인들에게 주어질 혜택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단순 세율 조정이 아니라 아예 없던 세금을 신설하겠다는 것이기에 당연히 신중하게 발표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이 세금을 통해 유기동물로 인한 비용과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는 점만 언급하며 보유세 신설의 당위성을 알렸다. 하지만 이미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부르는 게 값인 반려동물의료비를 비롯하여 다소 부당한 많은 비용을 어쩔수 없이 지불하고 더불어 그 진료비용의 부가세까지 철저하게 납부한 반려동물인들은 이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난데없이 보유세까지 부과받는 것에 대해 당연히 분노하게 되었다.

정부는 보유세를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입장이라 하였고 실질적으로 이 세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버린 사람은 따로 있는데 징벌세는 왜 보유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냐” 라는 소리가 바로 나온다. 농식품부가 밝힌 실질적인 혜택은 사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이 아니기에 더욱 반발은 거세졌고 각종 선심성 현금정책으로 동난 국고를 엄한 데서 메우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발표한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5년간 동물복지로 사용될 예산은 815억원으로 이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충 비용과 전문기관 연구용역비용 및 중앙 전문기관 운영비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병원비, 보험, 반려견공원, 동물등록 지원 등은 없었다. 사실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인들은 이미 동물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너무나도 맞는 말이다. 수백만원에 해당하는 동물진료비 및 수술비를 감당하지 못해 유기하는 일이 참 많다. 제대로 된 혜택과 지원이 있다면 사실 반려동물 가족들이 무조건 반대하지 않을 것인데 그저 유럽이나 미국 등 외국 사례만 들먹이며 세금을 거두려는 정부의 행태에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반감을 살 수밖에 없다.

국내 연간 유기동물의 숫자는 10만 마리가 넘는다. 또 무엇보다 보유세를 도입할 경우 단기적으로 유기동물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같은 사후대책보다는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무작정 증세를 위해 세금을 걷을 것이 아니라 유기동물의 수를 줄일 수 있도록 애견농장이나 애견샵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허가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다. 버려지는 동물들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보유세를 걷을 것이 아니라 애초에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과정부터 까다롭고 신중하게 한다면 반려동물을 최초에 들이는 비용 자체가 비싸지게 될 것이고 당연히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동물병원 병원비가 때로는 상식 밖으로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유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증세할 궁리를 하기 전에 유기가 덜 되도록 동물병원 진료비를 한번 들여다보며 현실적으로 금액을 지정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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