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 예방책 마련 분주
계명대, 유학생 수료식 취소
영남대, 수강생 분리 조치 방침
계명대, 유학생 수료식 취소
영남대, 수강생 분리 조치 방침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주력해 온 지역대학들이 우한폐렴 예방대책에 돌입했다.
지역대학들은 2010년 이후 입학생 감소로 인해 중국 등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려 대학별로 적게는 수 십명에서 많게는 1천여명의 중국인 유학생(학부+대학원생)이 다니는 곳도 있다
이에따라 대학들은 학부생들의 개강은 3월이지만 중국인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학당 등에 대해 임시휴강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계명대는 우한폐렴과 관련, 각 단과대학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 비치, 의심증세가 나타날 경우 대처방안 등을 안내했다.
또 한국어학당에서 수업중인 외국인 유학생 500명을 대상으로는 예정대로 내달 3일 종강은 하되 내달 4일 예정인 수료식은 취소했다. 또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학원집중이수제 입학생 23명을 대상으로 내달3일부터 실시하려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전면 연기했다.
경북대는 중국인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한국어연수과정을 28일과 29일 임시휴강했다. 내달까지 진행되는 한국어 연수과정에 대한 휴강 연장 여부는 29일 결정할 계획이다.
영남대는 현재 운영중인 어학등은 연기없이 정상적으로 실시하되 최근 중국을 다녀온 학생 및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가족을 만난 경우, 해당 학생 개별 확인 후 수업 참석 제한을 통한 기존 수강생 분리 조치할 방침이다.
또 중국 지역 파견 프로그램 참가자 파견 제한을 한다.중국 우한 지역 파견 예정 학생에 대해서는 파견 금지를 하고 우한 지역 외 중국 파견 예정 학생에 대해서는 파견 자제를 당부한다.
대학관계자는 “중국인 유학생이 각 대학별로 50명에서 1천여명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은 개학을 하지 않아 한국어학당 등에만 조치를 하면 되지만 우한폐렴이 지속될 경우 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28일 대학별로 공문을 보내 중국 후베이성(우한) 방문자 현황파악 및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귀국일 기준 최근 14일이내(2020년1월13일이후)무증상이라도 입국후 자가격리(등교중지)요청을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지역대학들은 2010년 이후 입학생 감소로 인해 중국 등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려 대학별로 적게는 수 십명에서 많게는 1천여명의 중국인 유학생(학부+대학원생)이 다니는 곳도 있다
이에따라 대학들은 학부생들의 개강은 3월이지만 중국인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학당 등에 대해 임시휴강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계명대는 우한폐렴과 관련, 각 단과대학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 비치, 의심증세가 나타날 경우 대처방안 등을 안내했다.
또 한국어학당에서 수업중인 외국인 유학생 500명을 대상으로는 예정대로 내달 3일 종강은 하되 내달 4일 예정인 수료식은 취소했다. 또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학원집중이수제 입학생 23명을 대상으로 내달3일부터 실시하려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전면 연기했다.
경북대는 중국인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한국어연수과정을 28일과 29일 임시휴강했다. 내달까지 진행되는 한국어 연수과정에 대한 휴강 연장 여부는 29일 결정할 계획이다.
영남대는 현재 운영중인 어학등은 연기없이 정상적으로 실시하되 최근 중국을 다녀온 학생 및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가족을 만난 경우, 해당 학생 개별 확인 후 수업 참석 제한을 통한 기존 수강생 분리 조치할 방침이다.
또 중국 지역 파견 프로그램 참가자 파견 제한을 한다.중국 우한 지역 파견 예정 학생에 대해서는 파견 금지를 하고 우한 지역 외 중국 파견 예정 학생에 대해서는 파견 자제를 당부한다.
대학관계자는 “중국인 유학생이 각 대학별로 50명에서 1천여명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은 개학을 하지 않아 한국어학당 등에만 조치를 하면 되지만 우한폐렴이 지속될 경우 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28일 대학별로 공문을 보내 중국 후베이성(우한) 방문자 현황파악 및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귀국일 기준 최근 14일이내(2020년1월13일이후)무증상이라도 입국후 자가격리(등교중지)요청을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