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월부터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마련
관세청, 7월부터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마련
  • 이아람
  • 승인 2020.01.2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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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국내 소비 증가 기대
관세청은 오는 7월부터 입국장에도 면세품 인도장이 마련돼 해외 여행객들이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출국할 필요가 없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면세품 인도장이 출국장에만 있었기 때문에 해외 여행객은 구매한 면세품을 출국 시점에 받아 휴대한 채 나갔다가 돌아와야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로 해외 소비가 국내 소비로 전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1일부터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에서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기계와 장비에 대해서 관세가 경감된다.

기존에는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공장이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는 관세 경감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제작이 곤란한 기계와 장비에 대하여 관세가100% 경감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비용 절감과 가공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7월 1일 부터는 중소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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