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특별법 따라야”-의성 “추진 절차 협조”
군위 “특별법 따라야”-의성 “추진 절차 협조”
  • 김병태
  • 승인 2020.01.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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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발표’에 상반된 입장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로 사실상 ‘의성 비안·군위 소보’인 공동후보지를 결정했다는 국방부 발표에 대해 의성·군위군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군위군 입장

군위군은 29일 국방부의 발표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국방부는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 선정위원회를 열어, 법집행이 되기를 바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군수는“선정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선정위원들에게 사실상 지침을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서 정한 법과 절차를 믿고 적극 협력해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면 앞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할 지자체는 없을 것”이라며 “국방부가 주장하는 ‘지자체장이 동의하여 만들어진 선정기준’은 △후보지를 평가하는 평가기준에 불과하며,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이 유치신청하고, △유치 신청한 지자체 중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이전지를 심의할 때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선정위원회가 공동후보지를 심의할 근거가 없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서도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석해 납득할만하다고 판단되면 따르겠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군민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지난 21일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군위 우보지역 찬성율이 76%를 넘은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신청권을 행사한 것은 특별법 제8조 제2항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김화섭 공동위원장은 “국방부의 방침은 법은 물론 군민의사까지 뒤엎겠다는 뜻”이라며 “국방부가 공동후보지로 밀어 부친다면 군위에는 공항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적극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군위군의회도 국방부가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법이 정한 절차대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해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길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20여명은 이날 군위군청 앞에서 국방부의 입장문 발표 대해 항의 집회를 갖고 김영만 군수에게 성명서를 전달하는 등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의성군 입장

의성군은 29일 국방부의 ‘의성 비안·군위 소보로 대구 군공항 이전 추진 ‘입장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주민투표 이전부터 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합의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은 주민투표에 앞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수용한다고 천명해 왔다”며 “공항 유치까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지만,대구·경북과 의성·군위의 상생발전을 위한 과정이라 생각한다.의성군은 향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의성·군위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모두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절차에 충실하게 따르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최태림 의성군통합신공항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의성군 18개 읍·면에서 참여한 위원회는 4개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합의한 사항을 믿고 공항 유치에 최선을 다해왔다. 앞으로도 공항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위·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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