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지난 19일부터 6월13일까지 불법 쓰레기 투기자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단속된 불법 쓰레기 투기자에 대해서는 건당 10만원씩 총 5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1994년 종량제 봉투사용을 추진한 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상당수 시민들의 쓰레기 불법 투기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해 안동시는 26일부터 전 직원들을 동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와 쓰레기 배출장소 외 쓰레기 배출 행위, 배출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과태료 10만원이면 10ℓ 쓰레기봉투가 770장으로 일반가정에서 5년간 사용할 수 있다”며 “깨끗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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