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입국금지 中전역 확대해야”
의료계 “입국금지 中전역 확대해야”
  • 최대억
  • 승인 2020.02.05 21: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신종코로나 간담회’서 대책 미흡 집중 지적
“선별진료소 갑작스런 확대로
장비·인력 부족 형식적 운영
국가 지정병원 더 늘리고
민간기관 협조·지원 따라야
경계 단계서 심각 단계로
높이는 방안 조속한 검토를”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에 김상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 김홍빈 분당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허탁 응급의학회 이사장(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에 김상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 김홍빈 분당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허탁 응급의학회 이사장(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와 공동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정부의 확산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관련기사 참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신종코로나 대책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며 “후베이(湖北)성 입국 금지를 한 것은 의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지만, 더 지역을 넓히고 때에 따라선 중국 전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성 지역 1곳이 아닌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동시에 예외적으로 사업적 특수 목적이 있을 경우 입국을 허용하는 방식을 정부가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 발언 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위기 대응을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높이는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특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전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 심각 단계에 준하는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처 간 협력이 약간 미흡해 보인다”며 “심각 단계로 상향 시켜 그에 맞는 위기 대응 시스템을 전 부처 적으로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기 교수는 최 회장의 입국 금지 확대 제안에 대해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1대1 케어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 자원의 총량이 있는 만큼 입국 제한을 늘리고 중국으로 전역화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란 측면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선별 진료소가 늘어난 것이 얼마 전인데 현실적으로 장비,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형식적 운영으로 그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보다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넓은 형태로 확산하면 이런 정도 인력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유관 기관에 있는 인력을 확보·교육해 현장에 배치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평소 인력 교육 등을 통해 대비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증가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때 국가 지정병원을 더 늘려야 한다”며 “민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지원이 따라야 하는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의 경우 9개월간 진행됐는데 사태 장기화에 대비할 수 있는 장기 전략 역시 가져야 한다”며 “대응 전략 10가지가 있으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선별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기동민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 후 “감염병 진단을 확대해 나가다 보면 당분간 감염 속도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가 주였다”며 “차분하게 잘 대응하되 확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 당국이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관련기사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