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법 위반” vs “법적 검토 완료”...택시노사 입금협상 타결 논란
“운수사업법 위반” vs “법적 검토 완료”...택시노사 입금협상 타결 논란
  • 김종현
  • 승인 2020.02.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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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입금액 400만원으로 인상…초과수익금은 7:3 배분
일부 노조 “사실상 하루 사납금 오른것” 법적대응 시사
대구지역 택시노사가 6일 밤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했지만 월 400만원을 회사에 입금했을때 7대 3으로 초과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관련조항에 일부 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전국택시산업노조 대구지역본부와 임금협상을 갖고 한달에 25일 근무에 400만원(하루 16만원 기준)을 입금할 경우 월급 162만원을 지급하고 하루 16만원 이외의 초과수익금은 기사 7, 회사 3, 즉 7대 3으로 분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월 입금액은 347만원이었는데 회사 납입금이 52만원 올랐고 월급은 128만원에서 34만원이 올랐다.

각 택시노조 분회 위원장의 임금도 42만원 올려 최저임금이상인 200만원으로 정했다.

이에대해 일부 택시기사들은 이번 협상이 사실상 하루 사납금(기준금)을 16만원으로 올린 것으로 회사 납입기준 금액을 정할 수 없게 한 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들은 이번 노사합의서가 무효라며 기사들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와 국토부에 각하 결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기준금은 없다. 단 성과급을 주기위해 배분기준을 400만원으로 정한 것 뿐”이라며 기준금을 정했다가 국토부로부터 위법 판정을 받은 부산과는 협상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택시조합과 노조는 2022년 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월 납입금이 300만원 이하에 그치는 등 불성실 근로자에 대해서 징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1차경고, 2차 승무정지 등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징계조항을 단체협약에 처음 삽입했다.

일부 기사들은 이에 대해서도 상벌조항은 일반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조합원들 동의도 없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일부 기사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대다수의 기사들이 이번 합의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회사측이 초과수익금에 대해 5대 5 배분을 주장했지만 7대 3을 이끌어 냈다”며 법적검토까지 거친 만큼 단체협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기사들은 “대구의 경우 수송분담률이 전국적으로 낮을 정도로 승객이 없는데다 우한사태까지 겹처 기준금을 맞추기 어려운데 ‘중형차는 일 16만원. 월 400만원’의 기준금을 정해 공고문까지 붙인 것은 위법”이라며 “노조에서 기사들의 의견을 듣기보다 업주측의 안으로 교섭을 한 것 아니냐”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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