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고래 불법 운반한 2명 검거
포항해경, 고래 불법 운반한 2명 검거
  • 포항=이시형
  • 승인 2010.04.2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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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30분께 포항 월포항 부두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포획·해체된 밍크고래 2마리를 운반한 황모(45)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날 황씨 등이 불법으로 포획·해체된 밍크고래 2마리(시가 1천700만원 상당)를 고무보트를 이용해 운반을 시도했다.

해상경비 중이던 P-93정이 이를 발견하고 접근하자 도주하는 것을 추적해 검거했다.

포항해경은 황씨 등의 고무보트 비밀어창에 적재된 해체된 고래 고기를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점차 조직화·지능화 되어가는 고래 불법포획·유통사범 척결을 위해 철저한 단속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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