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
  • 김종현
  • 승인 2020.02.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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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 영향 줄지 ‘주목’
댓글조작-드루킹징역3년확정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19대 대통령선거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네이버가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드루킹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 노회찬 전 의원 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정치자금을 불법 공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의 댓글 조작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심은 김씨가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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