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부과 개정세법으로 양도세 예정신고 크게 늘어
가산세 부과 개정세법으로 양도세 예정신고 크게 늘어
  • 강선일
  • 승인 2010.04.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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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납세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및 가산세 부과가 처음 적용된 3월 양도세 예정신고(1월 양도분) 분석결과, 지역 신고대상자 7천297명 중 6천632명이 신고해 90.9%의 신고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예정신고 비율 54.9%에 비해 36.5%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6만5천592명의 대상자 중 5만5천400명이 신고해 84.5%의 신고율로, 무신고 감소비율이 30.1%에 달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2년 이상 보유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에 대한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10%에서 5%(29만1천원 한도)로 낮추고고, 기한내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10%를 물도록 했다.

또 2년미만 보유 부동산, 미등기 양도 등은 세액공제를 없애고,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내년에는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완전 폐지하고, 무신고 가산세를 20%로 일률 적용한다.

다만 신고기한 후 1개월내 신고하면 불성실 가산세 50%를 감면해준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2월 양도세 예정신고 대상자 4천303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나 농지대토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무신고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며

“납세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을 통한 개별안내와 함께 무신고자에게도 적극적 ‘기한 후 신고’안내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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