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아파트용지 전매 금지
국토부, 공공택지 아파트용지 전매 금지
  • 윤정
  • 승인 2020.02.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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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입법예고
앞으로는 공공택지 아파트용지 입찰에 무더기로 참여해 땅을 낙찰받은 후 계열사에 넘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룹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공급일부터 2년이 지나면 공급가격 이하로는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형 건설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사업을 벌일 계획이 없어도 일단 낙찰받고 나선 땅을 다른 계열사에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공급계약 이후 2년이 지났더라도 전매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부도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다.

단, 주택사업자의 경영 악화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 택지를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택지는 정상적 주택사업 추진상 어려움이 인정되면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LH는 내부지침을 마련해 계약 이후 매매대금을 2년 이상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계약 해지에 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용지 수분양자가 자금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면 해당 PFV의 지분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

또 주택법 등 법령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건설사는 공동주택용지 1순위 공급이 제한된다. 택지공급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주택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제한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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