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별교통수단은 지난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의거해 대구시가 지난 2007년 관련 조례를 만들어 세부 사항들을 규정함에 따라 지난해 차량구입 등 준비를 거쳐 이번에 발대식을 갖게 됐다.
대구 지역의 경우 현재 교통약자 수가 전체 인구의 22.7%인 56만여명으로 집계돼 있으며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교통약자 수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드리콜은 올해 차량 30대가 운행되며 이가운데 20대는 리프트형이고 10대는 슬로프형으로 휠체어 승강설비와 노약자 등을 위한 전동시트가 장착된 차량이다.
나드리콜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http://nadricall.or.kr)또는 콜센터(1577-6776)로 접수 후 심사, 결정이 돼야 하고 즉시예약·정기이용이 가능하나 예약이용은 7일전까지, 정기이용은 1개월 단위로 전월 1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예약·정기이용 대상자는 운행대수가 증가할 때까지 병원(재활) 치료 목적으로 제한되며 장애인 차량 소유자는 예약·정기이용을 할 수 없다.
대구시는 오는 2011년까지 법정대수인 80대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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