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박씨로부터 훔친 물품을 사들인 이모(51)씨 등 고물상 업주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12월 17일 자신이 근무하는 대구의 한 알루미늄 제품 생산업체에서 제품 1천100㎏을 화물차에 몰래 싣고 나오는 등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49t(시가 2억5천만원 상당) 가량의 제품을 상습적으로 훔쳐 이씨 등에게 헐값에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회사 영업부장 직책을 이용, 거래처 납품을 가장해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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