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난바다 곤쟁이’ 어획을 위해 수년간 상부기관에 건의한 끝에 이번 23일자 수산어법 개정으로 한시어업이 신설됨에 따라 곤쟁이를 포획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어업인들은 남구 호미곶면 일원에 매년 4월에서 6월경에 출현하는 난바다 곤쟁이(속칭 곤쟁이)를 두고 관행적으로 뜰채망어구(족대그물)을 이용해 난바다 곤쟁이를 포획해 왔으나 이에 대한 법적 제도화된 장치가 없어 어업인들이 불법 포획으로 단속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위해 시는 경상북도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1일 호미곶 선주협회 소속 어선 58척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곤쟁이 시험어업 승인을 득했으며, 이달 말부터 6월 하순까지 공동으로 시험 조업을 거쳐 내년부터 한시어업(3~5개월 가량)을 승인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산업법 개정으로 `난바다 곤쟁이’ 어업이 가능해 짐에 따라 한해 10억여원의 어업소득이 예상돼 어업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난바다 곤쟁이는 새우와 모양이 비슷하고 크기는 2㎝정도로 작으며 주로 오징어와 가자미 등의 낚시 먹잇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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