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인인데... 식당 주인 불러낸 뒤 금품 털어
건물 주인인데... 식당 주인 불러낸 뒤 금품 털어
  • 김도훈
  • 승인 2009.02.0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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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5일 사무실이나 식당 등을 대상으로 주인을 밖으로 유인,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J(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월12일 오전 10시께 대구시 북구 복현동 한 고시원에 근무하는 직원 K(여·27)씨에게 전화를 걸어 “건물주인데 새해 선물을 준비했으니 가지고 가라”며 불러낸 뒤 고시원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0여차례에 걸쳐 28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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