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인당 주 2매로 구매 제한…전산시스템 관리
마스크 1인당 주 2매로 구매 제한…전산시스템 관리
  • 박용규
  • 승인 2020.03.0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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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요일 ‘5부제’ 적용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을 해결할 추가 수급 대책으로 6일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마스크 중복구매를 막고 수출을 금지한다.

해당 조치는 마스크 사재기를 막아 공평하게 마스크를 분배하고, 수출을 금지해 국내 유통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정 총리는 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소량의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등 겪고 계신 고통에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시행한 마스크 수출 제한 등의 조치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는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급 추가 대책을 제시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 공급을 늘리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판매를 방지하고 마스크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마스크 일일 생산량과 판매량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해 정부가 수량과 판매처 등을 조정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자가 일일 생산량과 판매량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수량과 판매처 등을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 사람들은 다음 주부터 약국, 우체국, 농협에서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매씩만 살 수 있다.

마스크 구매 5부제도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 가능한 요일도 제한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월요일에는 1,6년 △화요일에는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전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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