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캐피탈, 코로나 피해고객 원금상환기간 최장 3개월 유예
DGB캐피탈, 코로나 피해고객 원금상환기간 최장 3개월 유예
  • 김주오
  • 승인 2020.03.0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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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캐피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련 피해 및 경제 침체 지원 방안에 따라 원금상환 유예 정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고객은 △코로나19 발생 지역 사업자 △국외 확진 발생 지역 수출입 거래 기업 및 거래 예정 기업 등 사업체를 비롯해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하거나 자가 격리 중인 고객, 기타 코로나19 관련 간접 피해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고객으로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고객은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조건에 따라 원금상환을 최장 3개월 유예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정해진 운영 기간은 없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상환 유예를 검토한다는 예정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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