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환 국회의원, 민간조사업법안 발의
성윤환 국회의원, 민간조사업법안 발의
  • 김상섭
  • 승인 2009.02.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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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센터 불법 막을 것으로 기대
민간조사원으로 불리는 사립탐정을 도입하자는 법안이 제출됐다.

성윤환 의원(한나라당·경북 상주)은 5일 민간조사업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엄격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민간조사원 자격을 부여하고, 소재불명인 사람 또는 도난 · 분실된 재산의 소재확인이나,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이는 최근 범죄의 전문화·다양화 및 급증 등으로 인해 국가의 공권력만으로는 증거수집 등의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제도가 정착되지 못해 일부 심부름센터를 중심으로 불법적인 조사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신상정보유출, 도청, 사생활침해 등의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은 또 민간조사의 업무영역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업무수행 중 타인에게 미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민간조사원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이 법률이 제정되면 민간조사제도의 확립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부름센터의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조사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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