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8만2천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1차로 지난달 27일 △일반 우편안내 5만4천가구 △전화신청대상자 우편안내 2만1천가구 △이메일 안내 5천가구에 대해 이미 신청안내를 했으며,
오는 10일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지연이나 소득자료가 없는 사회보험(건강·고용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추가안내(2천가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1천700만원 미만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18세 미만)이 있고 △재산 1억원 미만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한 채를 가진 근로자가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가 기재방식에서 체크방식으로 바뀌고 전화신청제도(ARS)가 신설되며, 현지접수창구 21개 운영과 공휴일 및 야간에도 신청서 접수를 받는 등 크게 간편해졌다.
근로장려금은 수급요건에 관한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지급받게 된다. 다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충당한 후 잔액을 받는다.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은 8만6천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가구당 평균 77만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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