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회 1인 2매 구매 원칙 적용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도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도
해외에 사는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됐다. 대리구매 범위도 임신부 등을 확대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00시부터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가족에게 국제우편을 통해 마스크를 보낼 수 있다. 가족으로 인정하는 대상은 발송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다. 마스크는 주 1회 1인 2개 구매 원칙에 따라 동일 수취인 기준으로 1개월에 8개 이내로 보내야 한다.
정부는 또 전날(23일)부터 임신부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도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대리구매 가능한 대상은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까지 혹은 2010년부터 출생한 자,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등이다.
임신부 마스크를 대리구매하려면 구매대상자 주민등록등본과 임신확인서, 대리자의 공인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혹은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이 필요하다.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가능하다. 대리구매 시 필요한 서류를 갖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판매처를 찾으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은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를 모두 쓸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 판매처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대리구매 확대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00시부터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가족에게 국제우편을 통해 마스크를 보낼 수 있다. 가족으로 인정하는 대상은 발송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다. 마스크는 주 1회 1인 2개 구매 원칙에 따라 동일 수취인 기준으로 1개월에 8개 이내로 보내야 한다.
정부는 또 전날(23일)부터 임신부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도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대리구매 가능한 대상은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까지 혹은 2010년부터 출생한 자,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등이다.
임신부 마스크를 대리구매하려면 구매대상자 주민등록등본과 임신확인서, 대리자의 공인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혹은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이 필요하다.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가능하다. 대리구매 시 필요한 서류를 갖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판매처를 찾으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은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를 모두 쓸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 판매처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대리구매 확대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