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 지속땐 온라인 개학 검토
교육부, 코로나 지속땐 온라인 개학 검토
  • 남승현
  • 승인 2020.03.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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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이후 확진자 발생 경우
학교 폐쇄 등 위험부담 많아
과제·토론형은 가능하지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 어려워
고등학교선 실효성 미지수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경우 초·중·고교를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초중고 개학 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학교폐쇄 등의 위험부담이 많아 온·오프라인 동시 개학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개학의 경우 초등학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고교의 경우 현실성이 있는 지는 다소 미지수다.

교육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면서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학생이나 학생·교직원이 감염돼 휴업이 연장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해도 대면 수업처럼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이수단위)로 치려면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중·고가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교사가 학교에서 수업을 생중계하고 학생들이 가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화상 수업을 들으며 질문하는 풍경을 상상한다.

하지만 현재 교육 당국은 이런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다.

현재 실제로 이뤄지는 온라인 수업은 ‘과제형·토론형·실시간쌍방향형’ 등 3가지 유형이다.

과제형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내주는 것이고, 토론형은 e학습터 등 온라인 공개 강의를 듣고 의견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실시간쌍방향형이 유튜브·아프리카TV 등으로 직접 실시간 수업을 하는 것이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과제형이나 강의형을 정식 수업으로 인정해 법정 수업일수·수업시수로 인정해도 괜찮냐는 우려가 있다.

교육부가 온라인 수업 운영 기준안을 만들기로 한 것은 이런 현장의 혼란 때문이다. 운영 기준에는 온라인 수업이 최소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담길 예정이다.

교육 당국은 학교별 대표 교원, 시·도 교육청 원격교육 담당 장학사 등이 참여하는 ‘1만 커뮤니티’를 개설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은 휴업이 장기화 되면서 초등교사들이 직접 만든 ‘학교가자닷컴’, EBS등을 통한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고 있다.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내주는 과제형과 e학습터 등 온라인 공개 강의를 듣고 의견을 내는 토론형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온.오프라인 동시개학을 하는 것은 이해한다”며 “초등학교의 경우 과제형, 토론형으로 대처할수 있지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어려워 고교에서는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전국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원격교육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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