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과 신상공개로 성범죄 뿌리 뽑아야
엄벌과 신상공개로 성범죄 뿌리 뽑아야
  • 승인 2020.03.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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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제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이 아동이나 청소년까지 포함된 70여 명의 여성을 협박해 제작한 성 착취 동영상을 테레그램 비밀방을 통해 유포한 조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모습 등을 공개한 것이다. 성범죄자로는 신상이 공개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국은 이 같은 악랄한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신상공개, 지속적인 단속 등을 통해 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조씨의 범행수법과 박사방 운영 실태는 실로 충격적이다. 조씨와 일당은 채팅 앱 등을 통해 여성들에게 고액의 알바 자리를 구해준다며 접근했다. 범인들은 이렇게 걸러든 여성에게 처음에는 얼굴이나 특정 신체 부위의 사진 등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온갖 음란한 행위까지 강요했다는 것이다. 범인들은 이렇게 제작한 동영상을 수십만 명 회원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가입비를 받고 유포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성범죄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범죄나 음란물 유포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청소년 성 착취물을 불법으로 제작 및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비밀방과 같은 범죄가 폭증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적발된 디지털 성범죄 건수가 무려 23배나 증가했다. 가입 회원이 30만 명이 넘는 음란물 텔레그램 비밀방들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 법원에서 선고된 평균 형량은 최저 법정형량에도 못 미치는 2년 정도가 대부분이다. 최근 검찰은 박사방과 비슷한 ‘N번방’을 운영한 범인에게 고작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런 가벼운 처벌로서는 성범죄를 퇴치할 수는 없다.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신상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 그런 불법 영상물을 구매한 사람들도 범인이다. 박사방의 경우 회원이 수십만 명이고 회원 중에는 공무원도 포함돼 있다 한다. 이들 또한 범죄 가담자인 만큼 수가 얼마가 되든 모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특별수사 부서를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 당국의 강력한 의지만이 성범죄를 막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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