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회복비용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사진)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한 대구·경북지역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에는 코로나19 전체 확진자수의 90%가 대구·경북지역인 만큼 개인과 기업, 공동체 전반에 걸쳐 발생된 직·간접적인 인적·물적·사회적 피해와 손실로 생존 위협받는 대구·경북지역의 회복·후속조치 지원 대책 방안이 담겨있다.
또 피해자의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서면 신청해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해야 한다.
홍 의원은 “대구경북은 너나 할 거 없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고 장사를 해도 안 해도, 공장을 가동해도 안 해도 손실이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대구·경북지역의 공동체 시스템 회복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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