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가구 직장 건보료 10만50원 이하면 60만원 지급
2인 가구 직장 건보료 10만50원 이하면 60만원 지급
  • 김종현
  • 승인 2020.03.2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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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자금 대상·금액은

 


대구시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생계자금 50만∼9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누가 대상이 될지 관심이 높다.(표 참조)

대구시가 마련한 ‘긴급생계지원급 지급 안내문’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건강보험료 기준은 위 표와 같다.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부부나 자녀 등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구원의 보험료를 합산해서 직장은 10만 50원 이하, 지역은 8만5천837원 이하가 해당된다.

지난해 정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 175만7천194원 이하를 기준으로 월 납부 건강보험료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이다.

긴급생계자금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약 5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에서 최대 90만 원씩 모두 1천74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위소득 75% 이하 8만가구에는 1천278억 원을 투입해 평균 59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0만2천 가구에는 602억 원을 투입해 기존 복지지원 외에 추가로 가구당 평균 50만 원을 지급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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