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쓰레기 17만t을 방치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씨 등 2명의 재산 27억여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개발은 처리 의무자로서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A씨 등의 횡령으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의성군은 A씨 등이 법인에 돌려줘야 할 범죄피해 재산 27억여원이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압류했다.
한국환경산업개발은 2008년부터 폐기물재활용업을 하며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쌓아왔다.
한편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지난달 말 폐기물관리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부인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추징금 13억8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한국환경산업개발은 처리 의무자로서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A씨 등의 횡령으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의성군은 A씨 등이 법인에 돌려줘야 할 범죄피해 재산 27억여원이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압류했다.
한국환경산업개발은 2008년부터 폐기물재활용업을 하며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쌓아왔다.
한편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지난달 말 폐기물관리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부인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추징금 13억8천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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