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 비중 50% 이상 대상
포용금융 프로그램 운영
업체당 최대 5천만원 한도
포용금융 프로그램 운영
업체당 최대 5천만원 한도
DGB대구은행은 제조업을 영위중인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포용금융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DGB대구은행 기업여신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하 ‘주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는 지난 2월 초 ‘코로나19’ 직·간접 피해기업 대상 1천억원 지원에 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1천억원을 추가 지원해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영업점 전행으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속한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를 완화하는 등 취급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경북에 위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DGB대구은행 주거래 기업이라면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에 해당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이번 지원은 DGB대구은행 기업여신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하 ‘주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는 지난 2월 초 ‘코로나19’ 직·간접 피해기업 대상 1천억원 지원에 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1천억원을 추가 지원해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영업점 전행으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속한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를 완화하는 등 취급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경북에 위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DGB대구은행 주거래 기업이라면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에 해당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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