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위험천만! 컨테이너 화재
<기고> 위험천만! 컨테이너 화재
  • 승인 2010.05.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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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고령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지난 3월 22일 다산면 주물공장 컨테이너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3개동을 태우고 5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99년 6월30일 23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씨랜드 화재참사가 일어난 곳 또한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건물이었다. 이처럼 컨테이너 건물은 화재에 상당히 취약해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 설치와 이동이 간편해서 주거와 사무실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는 외부에 두꺼운 철판으로 되어 있고 내부는 스티로폼, 합판 등 불에 잘 타는 내장재로 꾸며져 있으며 생활에 필요한 각종 가구와 조리기구, 난방 기구를 사용하고 있어 자칫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순식간에 번지게 된다.

여러 차례 소방점검에서 나타났듯이 창문에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어 탈출이 불가능해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 있고, 최근에는 일용직·외국인 노동자 등 저소득층 무단주거용으로 전용되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저감대책을 추진하면서 소방서에서는 우선 컨테이너 창문 쇠창살 제거, 주출입구 반대쪽에 비상구 또는 비상탈출구 설치 권장, 가연성물질 등 적치 환경 정비 및 개선지도와 함께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 소화기, 자동 확산소화용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화재초기 대응능력을 높이는데 집중한다.

또한 내장재를 불연재로 개·보수토록 하고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붙여 만든 2층 이상의 컨테이너의 경우 피난계단을 반드시 확보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숙소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주택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누전차단기 설치와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토록 지도하고 있다.

이른바 `화재와의 전쟁’이 시작된 지금, 국민 모두 컨테이너 건물화재의 위험성을 절실히 깨닫고 무엇보다 스스로 소화기를 비치하고 전기시설과 난방시설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등 한층 높아진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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