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까지 협약 마쳐야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올해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에 대구경북 총 35개사를 선정·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경중기청에 따르면 해외규격인증은 수출 통관의 필수 요건일 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에게 품질보증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여겨지면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내수기업을 비롯해 전년도 직수출 실적 5천만불 미만인 기업이다.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CE인증 등 424개의 해외규격인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50% 또는 70%를 지원한다
선정기업은 23일 오후 6시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기간은 2년이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대경중기청에 따르면 해외규격인증은 수출 통관의 필수 요건일 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에게 품질보증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여겨지면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내수기업을 비롯해 전년도 직수출 실적 5천만불 미만인 기업이다.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CE인증 등 424개의 해외규격인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50% 또는 70%를 지원한다
선정기업은 23일 오후 6시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기간은 2년이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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