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대구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대구 중부소방서와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7분께 중구 대신동 큰장삼거리에서 A(여·64)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 상가 옆을 지나고 있던 보행자 2명을 덮쳤다.
이번 사고로 보행자 B(여·61)씨는 우측 측두부 부종과 발목 골절을 입었다. 보행자 C(여·59)씨의 경우 외상은 없지만 의식이 저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A씨는 경상을 입었으며,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22일 대구 중부소방서와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7분께 중구 대신동 큰장삼거리에서 A(여·64)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 상가 옆을 지나고 있던 보행자 2명을 덮쳤다.
이번 사고로 보행자 B(여·61)씨는 우측 측두부 부종과 발목 골절을 입었다. 보행자 C(여·59)씨의 경우 외상은 없지만 의식이 저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A씨는 경상을 입었으며,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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