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20% 부담 확정...대구시 1천170억 예산 마련 ‘비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20% 부담 확정...대구시 1천170억 예산 마련 ‘비상’
  • 김종현
  • 승인 2020.04.28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市 “타 지자체처럼 기초단체 절반 부담 절실”
구·군 상대로 읍소 나서…협조 끌어낼지 주목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달 지급예정인 가운데 지자체가 지원금 예산의 20%를 부담하게 돼 대구시가 1천 170억원의 예산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광역과 기초단체가 절반씩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다른 시도처럼 대구지역 구군에서도 절반을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해 협의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이날 추경안이 통과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르면 5월 4일부터 전국민에게 지급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상위 소득 70%는 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지원금을 마련하고 상위 30%는 정부가 전액 국비를 투입하도록 돼있다. 시도지사협의회가 건의한 전액 국비지원은 무산된 가운데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1천 17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구시는 재난기금과 각종 매칭사업비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이미 상당수 사업을 축소하거나 취소한 터라 추가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때문에 대구지역 구군에서 절반 가량을 분담해주면 시에서 650억원 정도는 그나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선 구군을 상대로 읍소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울, 인천, 대전, 울산, 경북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5대 5로 부담하기로 결정해 사실상 정부 8, 광역 1, 기초 1씩 책임지는 형태다. 대구지역 기초단체에서 절반만 부담해 준다면 대구시는 2차 추경을 하지 않아도 재원조정으로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구군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4인가족 기준 123만원을 지급한 15일 이상 격리자 긴급생계비도 경상북도는 광역과 기초가 5대 5로 나눠 지출하는 등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했지만 대구시는 코로나 환자가 폭증함에 따라 이 자금을 모두 시비로 부담했다. 대구시는 다음달 초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이번주 기초지자체와 협의를 가질 예정인데 촉박할 시일내에서 구군의 협조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대구지역에 배당된 코로나 대응 정부지원금 1조 4천억원가운데 생계지원, 감염병 대응 등에 8천억원이 사용되고 나머지 6천 억원의 상당부분이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금융지원 사업에 투입됐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