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개학 후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등교개학 후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 남승현
  • 승인 2020.05.07 21: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선택권 사실상 허용
체험학습 신청 학교장이 허가
사전 계획서·사후 보고서 내야
교내 의심증상·확진 나올 경우
등교 중지기간에도 출석 간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 수업 관련 방역 세부지침 수정안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 수업 관련 방역 세부지침 수정안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오는 13일 고3이 등교개학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학년별 단계별 등교개학이 진행되면서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등교할 지를 선택하게 해달라는 ‘등교 선택권’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다.

7일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7일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면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학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되며 사전과 사후로 각각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유와 기간은 학교별 학칙에 따르는데 보통 가족여행이나 견학, 체험활동을 사유로 짧게는 연간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가량 허용된다.

이에 따라 등교개학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일부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체험학습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중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자나 확진자가 나와 등교가 중지되는 경우 그 기간에도 학생들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고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결석하면 출석을 인정할 예정이다.

등교수업은 최대한 이론과 개별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곧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횟수와 반영률 등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다만 교육부는 지필고사 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한 교실에 학년·반이 다른 학생을 섞어 시험을 치르거나 조를 짜서 하는 ‘모둠형 수행평가’를 자제하고, 학년별로 시험시간을 달리하도록지시했다. 확진자가 나와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 우선 일정을 조정해 되도록 시험을 시행하되 조정이 불가능하면 인정점을 부여하거나 대체시험을 진행하도록 했다.

유치원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유아교육법령을 고쳐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등교개학 후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에어컨을 틀지 않고 마스크를 낀 채 수업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학교에서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어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