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달서구의회, 자동차세 체납처분 단속
대구 달서구청-달서구의회, 자동차세 체납처분 단속
  • 정은빈
  • 승인 2020.05.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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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청-달서구의회, 자동차세 체납처분 단속

- 이달 12·13·19·20일 4일간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대구 달서구청이 달서구의회와 함께 자동차세 체납처분 단속을 실시한다.

11일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1월을 기준으로 달서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9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138억원의 42.7%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2천599대를 영치해 8억900만원을 징수했다.

달서구청은 지속적인 체납액 누증을 근절하고자 달서구의회와 이달 12·13·19·20일 4일간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달서구청 징수과 직원과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구의원 7명은 ‘특별 번호판 영치단속반’을 3인 1개조 4팀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백화점, 다중밀집지역, 주상복합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2대를 활용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앞서 달서구청은 지난 2월 체납차량 자진납부 및 번호판 영치 안내문 등을 일괄 발송했다. 이달부터는 대구시 자동차세 2회 이상, 전국 자동차세 4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제인도 등 조처를 내릴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 유예·분납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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