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軍 복무 중 의문사 적극 신고하세요”
상주 “軍 복무 중 의문사 적극 신고하세요”
  • 이재수
  • 승인 2020.05.21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와 협력
상주시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위원회 활동 기간 내 관내 군 사망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됐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 접수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 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실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돼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상주=이재수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